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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노린재114
인터넷에서 글을 봤는데횡단보도에 사람이 서 있는데 차가 무시하고 지나가길래신고해서 과태료 같은걸 물게 했다고 하던데요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같은 데서도 사람이 서있으면 이런게 적용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네,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문제가 됩니다. 횡단보도로 보행자가 횡단할 때 차량이 일시 정지하지 않고 주행한 경우 ·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적용 범칙금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 벌점: 10점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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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신호등이 없는 경우에도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다면 보행자를 먼저 보행하게 한 후에 차량이 지나가야 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고 안전 신문고 등을 통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