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횡단보도에서 우회전 하는데에 멈췄다 해야한다는 완전히 정차하고
신호가 끝나야지만 갈 수 있다는 말이 있는데요
정확히 어떻게 해야 벌금을 안내나요?
안녕하세요. 찬란한원숭이62입니다.
보행자 신호등만 신경을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회전 시 앞에 보행자신호등이 초록불이면 무조건 정차 하셔야하고, 보행자가 건너고 있을시 다 건널때까지 정차하셔야 합니다. 빨간불일 경우에는 정차를 하실 필요 없이 서행하시면서 진입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