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망둥차주
망둥차주23.08.13

폭행을 인정했는데 무고죄가 성립되나요?

예전에 제가 맞았던일이 있어서

상대방을 고소 하였습니다 목격자도있구요

상대방이 경찰서에서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폭행죄를 인정하였다는데

무고죄가 성림이 될수가 있나요?

상대방이 무고죄 주장할꺼라는 얘기를 들어서

너무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폭행으로 고소를 하였고, 상대방이 폭행을 인정한 상황에서는 무고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습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만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상 무고죄가 성립할 사유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를 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상대방이 폭행을 인정했다면 허위사실이라는 점이 입증되기 어려워 무고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