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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01

명의 이전 시 세금 문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30대 미혼으로 6억대 자가 보유 중입니다. 어머니를 모시고 둘이 사는데 일단 목표는 독립이고, 현재 집은 어머니가 너무 마음에 들어하시고 개발구역으로 확정되어 매도할 생각은 없습니다.

1. 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전월세 독립을 할까 하는데 집 명의자는 저고, 실거주를 하지 않는다면 세금이나 기타 문제는 없을까요?

2. 이 집에 어머니 돈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데 (1억 이상) 만약 이 집을 어머니께 양도하고 (명의 이전) 저는 집을 새로 매수해서 독립한다면, 양도세는 얼마나 내야 할까요?

독립을 하고 싶지만 현재 집 명의가 저라서 걸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상기 외에도 좋은 방법이 있다면 추천 주탁 드리며, 부동산에 대해서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초짜라 상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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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임형순 공인중개사blue-check
    임형순 공인중개사22.02.02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1) 보유중 소유자 미거주로 세금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향후 양도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까지 고려한다면
    2017년 8월2일 이후 조정 지역에서 매수한 주택이라면 2년이상 거주요건이 필요하고
    이에 해당 없다면 2년 보유 요건만으로 1가구1주택 비과세가 가능함을 참조하세요
    (1가구주택, 매도가격12억원이내 등 비과세 기본조건 만족시)

    2) 위 1)에서 설명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참조하시고.
    만일 다른 주택의 보유 등으로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다면 취득가 매도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없으므로 추정이 불가합니다

    이와는 별도로 취득하시는 분은 취득세가 부과 됩니다.
    모친에게 다른 주택이 없고 매수 금액이 6억원이내라면 매매가의 1%, 이를 초과하는 금액이라면 최대 3%까지 취득세가 부과 됩니다.

    이상 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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