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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향고래의 노래
기쁜향고래의 노래23.04.26

자동차 운전 시 우회전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실분 계신가요?

자동차 운전 시 우회전 방법이 많이 바뀌고 본격적으로 단속이 시작되었습니다. 횡단 보도 신호가 적색일 때도 멈추어야 하는지? 녹색일 따 건너는 사람이 없으면 가도 되는지? 등등, 예전과 비교해서 자동차 운전 시 우회전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실분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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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진기한올빼미129입니다.


    우회전 일시정지, 원칙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우선 전방 신호가 빨간불일 때는 반드시 멈췄다 가야 합니다. 이때, 일시 정지 위치는 정지선입니다.


    정지선을 지난 뒤 보행자를 발견하고 멈추면 규정을 위반하는 겁니다. 전방 신호가 녹색불일 때는 멈추지 않아도 되지만,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는 사람이 있으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운전자들이 경찰에게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중 하나, '멈춤'을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몇 초 규정 같은 건 없지만, 차량 속도는 '0'이 돼야 한다는 게 경찰 답변입니다.






  • 안녕하세요. 대단한애벌래294입니다.

    교차로 앞 신호등 표시가 빨간색일 때는 정지선에

    맞게 정차한 후,

    건너려는 행인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만약 없다면 천천히 서행하면서 통과하시면 됩니다.

    녹색등 일때는, 우방향 진행하자마자 보이는 보도의

    상태에 따라 결정됩니다.

    차량 진행 등이 초록, 건널목 신호가 적색이라면 천

    천히 통과하면 되고,

    만약 두 신호등의 표식이 모두 초록 불일 때는

    아무도 없다면 천천히 지나가시고, 있다면 잠시 멈

    춘 후에 서행하며 지나가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