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민교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유한책임회사란
주식회사처럼 출자자들이 유한책임을 지면서도 이사나 감사를 의무적으로 선임하지 않아도 되는 등 회사의 설립·운영과 구성 등에서 사적인 영역을 폭 넓게 인정하는 회사 형태입니다. 이는 회사형태의 사모투자펀드나 게임회사 등과 같은 청년 창업에 적합합니다
유한회사의 특징
주식회사에 비해 설립 과정이 간편합니다
폐쇄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어 회사의 핵심 기술력 뿐만 아니라 경영과 관련된 기업의 비밀 유지에 보다 효과적입니다
1인 이상의 출자 사원으로 구성됩니다
사원은 주식회사와 마찬가지로 회사 채권자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사원은 자신이 출자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간접적, 유한책임을 집니다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와 비교해서 절차 또는 기관이 간소화되어 있고, 회사 내용을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조직 형태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