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유한회사는 1인 이상의 사원으로 구성된 회사 형태로, 주식회사와 마찬가지로 출자한 금액 만큼의 책임을 지지만, 상대적으로 소유와 경영이 분화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유한회사의 장점으로는 설립 절차가 간소화되어 있고, 회사 기관이 간소화되어 있으며, 폐쇄성이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설립 절차는 주식회사의 발기 설립에 해당되는 것만 있고, 설립 경과에 관해 법원이 선임하는 검사인의 조사나 납입에 대한 잔고 증명서도 필요 없습니다. 이사회, 대표이사의 분파가 없고 감사는 임의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원 총회의 소집 절차도 간단하며, 총회의 의결 방법으로 서면 결의가 가능합니다. 유한회사는 외부 감사 및 공시 의무가 없습니다. 공시주의를 완화하여 대차 대조표의 공고를 요구받지 않습니다.
단점으로는 자금 조달이 어렵고 신용도가 낮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한회사는 지분 양도가 자유롭지 않습니다. 투자 유치 또는 자금 조달을 위해 주식을 양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외부 투자자 공모가 금지되므로 상장이 불가능하며, 사채도 발행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