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돼지고기 수입가능한 물품인가요?
메이드인차이나 돼지고기는 한국으로 수입이 금지된 상품인가요?
칠레산 삼겹살은 있는데 중국산은 못본거 같아서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가축전염예방법에 따르면, 돼지고기의 경우 수입 가능한 국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국가는 아래와 같으며, 해당 내용은 농림축산검역본부 사이트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니, 첨부드린 사이트도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중국산 돼지고기의 경우 수입이 불가합니다.
http://www.qia.go.kr/livestock/qua/livestock_quar_ins_info.jsp
■ 돼지고기 수입 가능 국가 :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오스트리아, 멕시코, 칠레, 네덜란드, 스페인, 아일랜드, 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가공품에 한함), 영국, 브라질(산따까따리나주에 한함), 포르투갈, 벨기에, 독일, 폴란드, 헝가리, 슬로바키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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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육류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통합공고 [별표16 지정검역물별 수입금지지역 등]에 따라 수입금지지역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삼겹살 등 돼지고기의 경우,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오스트리아/ 멕시코/ 칠레/ 네덜란드/ 스페인/ 아일랜드/ 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가공품에 한함)/ 영국/ 브라질(산따까따리나주에 한함)/ 포르투갈/ 벨기에/ 독일/ 폴란드/ 헝가리/ 슬로바키아 지역에서만 수입이 가능합니다.
중국은 상기 국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수입금지지역이라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돼지고기의 경우 가축전염예방법에 따라 아래의 국가에서만 수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중국산 돼지고기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오스트리아, 멕시코, 칠레, 네덜란드, 스페인, 아일랜드, 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가공품에 한함), 영국, 브라질(산따까따리나주에 한함), 포르투갈, 벨기에, 독일, 폴란드, 헝가리, 슬로바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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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돼지고기는 가축전염예방법 제31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검역물은 농림부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수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허용되는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입허용 지역>
미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스웨덴․덴마크․핀란드․오스트리아․헝가리․벨기에․멕시코․칠레․네덜란드․스페인․아일랜드․프랑스․슬로바키아․스위스․이탈리아(가공품에 한함)․영국․독일․브라질(산따까따리나주에 한함)․포르투갈
따라서, 중국은 상기 허용 지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반입하더라도 검역 통과가 되지 않으므로 반송 또는 폐기해야 하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중국은 세계 최대 돼지고기 소비국이며, 2018년 8월 중국 랴오닝성의 한 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처음 발병하여 9개월도 지나지 않아 31개 성·직할시·자치구로 퍼졌으며, 최대 2억여 마리가 살처분될 수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분류되고, 현 가축전염예방법은 피해의 정도에 따라 1~3종 가축전염병으로 나누어지고, 탄저병, 광우병으로 잘 알려진 소해면상뇌증이 아프리카돼지열병 보다 낮은 등급인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은 중국, 베트남, 몽골, 캄보디아 등 전 세계 46개국입니다.
2.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국내에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바이러스가 남아 있을 수 있는 비가열 돼지고기 함유 제품(소시지, 육포 등) 같은 휴대축산물 유입을 금지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병한 나라에서 생산, 제조된 돼지고기나 돼지고기가 포함된 제품을 가져오는 것을 금지하고, 국제 우편물로도 외국 축산물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도 2019년 9월 17일 경기도 파주시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첫 발생한 후 확산되었으며, 이처럼 우리나라와 중국이 모두 아프라카돼지열병이 발생한 국가들로서 상호 돼지고기를 수입하거나 수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축산물의 경우 종류에 따라 수입이 가능한 국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아래 농림축산 검역본부에서 제공하는 각 축산물 별 중 돼지고기의 수입가능국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동물 및 동물의 생산물중 육류(육가공품 포함)에 대한 수입가능 지역이 정해져 있는데, 중국은 돼지고기에 대하여 수입가능지역으로 지정되어있지 않습니다.
돼지고기에 대한 수입가능 국가는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오스트리아, 멕시코, 칠레, 네덜란드, 스페인, 아일랜드, 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가공품에 한함), 영국, 브라질(산따까따리나주에 한함), 포르투갈, 벨기에, 독일, 폴란드, 헝가리, 슬로바키아입니다.
동물의 생산물중 육류(육가공품 포함) 중 중국에서 수입이 가능한 것은 가금육제품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중국의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서 축산물이 수입이 불가능한 국가중 하나입니다. 우리나라는 일부 제한된 국가에서만 축산물 수입을 허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중국과 같이 인증되지 않는 국가의 경우 수입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중국산 돼지고기는 수입금지품목입니다.
현재 한국은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오스트리아, 멕시코, 칠레, 네덜란드, 스페인, 아일랜드, 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가공품에 한함), 영국, 브라질(산따까따리나주에 한함), 포르투갈, 벨기에, 독일, 폴란드, 헝가리, 슬로바키아 에서만 돼지고기를 수입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돼지고기 수입가능 국가는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오스트리아, 멕시코, 칠레, 네덜란드, 스페인, 아일랜드, 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가공품에 한함), 영국, 브라질(산따까따리나주에 한함), 포르투갈, 벨기에, 독일, 폴란드, 헝가리, 슬로바키아
입니다.
중국은 수입 가능국가가 아닙니다.
가축전염예방법에 따라 동물검역을 받아야 하는 동물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지역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 고시에 따라
동물/동물의 생산물 중 육류/ 동물의 생산물 중 육류 이외 생산물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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