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피보험자격확인청구 신고 증거자료명세로 입증 가능한가요?

아웃오싱 업체에서 23년 6월~24년7월까지 일용직으로 하루 8시간 일하고 당일 입급 받으며 일을 했고

3.3%떼고 그이후 물류센터에서 24년 8월 ~25년 3월10일까지

하루8시간 일을 하고 당일 입금 받다가11월~3월까지 일일 계산해서 명세서 받고 월급으로 받았어요

여기도 3,3%떼습니다

피보험자격확인청구 신청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자의가 아닌 회사 사정에 그만 둔겁니다

피보험자격확인청구 신고 작성 중 근로계약서 있어야 한다는데 없고 일일 일당들어온거 통장내역 뿐이 없어요 .꼭 근로계약서 있어야 하나요?

두업체 소득이 잡혀있어 종합소득세 신고로 증명하거나 24년11월~3월10까지 급여증명서를 받았어요

근무 일수,시간 다 나와있는데 이걸로 증명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급여명세서 또한 근로한 사실 및 지급 받은 임금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로 증거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