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3%프리랜서 퇴직금 요구시 사용자가 4대보험 소급?
21년 3월부터 23년 12월까지 10출근~3시퇴근으로 주5일 5시간동안 150만원에서 3.3%공제 후 월급으로 고정급여입니다 출근을 못할경우는 미리 사용자에게 보고 후 시급으로 계산해서 월급에서 빼고 받았구요 사용자의 사업장에서 작업지시를 받으며 회사의 비품으로 작업 후 퇴근시 그날 하루 작업량을 문자로 보고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프리래서 계약서로 6개월단위로 23년 5월 한번 작성했습니다
그만두면서 퇴직금을 요구했고 받고싶으면 민사걸라고 자기는 변호사도 노무사도있어서 자신있다고 그러더니 한달치 월급을 더 줄테니 서류에 사인하고 끝내서해서 거부했고 정당한 퇴직금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다가 24년 1월8일에 유선으로 받을 퇴직금보다 내야될 세금이 더많다 퇴직금 받을때도 내야될 세금이 많다 그래도 퇴직금을 받을꺼냐하면서 4대보험 소급금액을 문자로 보냈습니다
저는 4대보험 소급금액보다 퇴직금이 적더라도 지금은 계속 진행하고 싶은데요
여기서 제가 궁금한건
1. 퇴직금이 기간내에 미지급시 노동부에 진정하면 제가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2. 4대보험 소급시 3.3% 공제한 세금은 환급받을 수 있는지?받는다면 사용자가 돌려주는건가요?
3. 사용자는 퇴직금과 4대보험을 상계처리하고 싶은거 같은데 제가 퇴직금 먼저받고 다음에 4대보험 소급하는건가요?
4. 사용자가 4대보험 소급신청하는것과 제가 4대보험 미가입으로 신고하는건 어떤차이가 있을까요?
5. 4대보험 말고도 제가 부담해야될 세금이 더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