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범위가 가족관계등록상 또는 주민등록상에 기재된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고 주택의 주민등록상 동거중인 동거친족, 생계를 같이하는 별거 중인 미혼자녀까지 포함 입니다.
질문의 경우 동일 세대가 아니라면
(같은 공간 내에 기거하는 것일 뿐,생계를 같이하지도 않고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로 등록되어 있지도 아니하다면)
또한 친척 관계도 아니라면
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에 의해
다른 사람의 손해에 대해 보험처리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가족일배책이 그냥 일배책 보다 범위가 더 넓습니다.
등본상 배우자,동거인,성인미혼자녀까지 포함.\
일반 일상생활배상책임은 청구 불가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