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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 배상

주민등록등본에 동거인으로 등재되어있지만 가족은 아닙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증명 가능)

이런 경우에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청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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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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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범위가 가족관계등록상 또는 주민등록상에 기재된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고 주택의 주민등록상 동거중인 동거친족, 생계를 같이하는 별거 중인 미혼자녀까지 포함 입니다.

    질문의 경우 동일 세대가 아니라면

    (같은 공간 내에 기거하는 것일 뿐,생계를 같이하지도 않고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로 등록되어 있지도 아니하다면)

    또한 친척 관계도 아니라면

    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에 의해

    다른 사람의 손해에 대해 보험처리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가족일배책이 그냥 일배책 보다 범위가 더 넓습니다.

    등본상 배우자,동거인,성인미혼자녀까지 포함.\

    일반 일상생활배상책임은 청구 불가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청구 가능합니다.

    일상생활책임보험으로 보상하지 않는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요 보상하지 않은 손해는

    첫번째 업무상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배달원이 배달 중에 타인의 차량이나 신체에 손해를 입힌 경우 보상하지 않습니다.

    두번째 친구에게 빌려서 사용하던 물건을 파손했을 경우 보상하지 않습니다.

    세번째 다른사람과 싸워서 상해를 입힌경우 보상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 같이 있으면 가족으로보는데

    어떻게 청구를 하겠담 말씀이신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