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2023년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2022년 귀속 과세기간은 2022.01.01.~2022.12.31.까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소득자는 소득세 신고시 직전 과세기간의 연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당해 과세기간의
추계 또는 장부 기장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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