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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너구리18523.05.31

간이과세자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느 기간동안의 소득으로 신고가 되나요?

보통 종합소득세 신고가 5월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전 일년간의 소득으로 신고가 되는 건가요? 예를 들면 2023년 5월에 신고한다면 2022년 5월부터 2023년 4월까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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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나 일반과세자 면세사업자와 관계없이

    개인은 매년 1월1일~12월31일의 종합소득을 다음해 5월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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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종합소득세는 무조건 1.1~12.31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다음연도 5월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22.01.01~22.12.31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이번 5월 말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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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나 일반과세자 구분하지 않고 모든 납세자는 1.1~12.31 기간의 소득을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와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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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우선 간이과세/일반과세의 차이는 부가가치세에서만 발생하며 종합소득세의 차이는 없으십니다.

    1년간 종합소득세 신고는 1.1~12.31일간 소득에 대항 세금신고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번 23년 5월에 진행된 종합소득세는 22년1월~22년12월 기간의 신고가 진행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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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2023년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2022년 귀속 과세기간은 2022.01.01.~2022.12.31.까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소득자는 소득세 신고시 직전 과세기간의 연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당해 과세기간의

    추계 또는 장부 기장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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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종합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1~12.31이 되므로 동 기간의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은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예를들면, 2023년 5월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는 2022.1.1~12.31에 귀속되는 소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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