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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항상견고한돈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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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매도시 2년 실거주 조건이 필수?

기존주택은 매도완료.

현재는 19년에 상속받은 서울소재 주택하나 보유(공시가 5억대),

근데 이 상속주택을 매도할 때,

2년 실거주 조건이 있어야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가 되는게 맞나요? 현재 거주지역과 너무 멀거든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1거주 주택을 보유하는 상태에서 1주택을 상속받은 이후에

    1거주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상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시에는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한편 1거주주택을 양도한 이후에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속주택을 취득(=상속)받는 시점에서 조정대상지역내에 소재한 주택에

    해당시에는 양도시에 상기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별도세대로부터 상속받은 것이라면 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2년 이상 거주를 하시거나 상생임대요건을 충족하고 팔아야만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상생임대★

    1) '직전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 인상하면서 2년 이상 임대

    2) '직전계약'이란 신규주택 취득 이후, 임차인과 본인이 직접 계약하고 1년 6개월 이상 임대할 것

    3) 상생임대차계약은 '21.12.20 ~ '26.12.31까지 체결하고 임대를 개시해야 함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 시 2년 거주가 필수 요건이기에 19년 상속개시일 당시 해당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이었는지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