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1거주 주택을 보유하는 상태에서 1주택을 상속받은 이후에
1거주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상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시에는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한편 1거주주택을 양도한 이후에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속주택을 취득(=상속)받는 시점에서 조정대상지역내에 소재한 주택에
해당시에는 양도시에 상기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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