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주택 매도시 2년 실거주 조건이 필수?
기존주택은 매도완료.
현재는 19년에 상속받은 서울소재 주택하나 보유(공시가 5억대),
근데 이 상속주택을 매도할 때,
2년 실거주 조건이 있어야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가 되는게 맞나요? 현재 거주지역과 너무 멀거든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1거주 주택을 보유하는 상태에서 1주택을 상속받은 이후에
1거주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상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시에는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한편 1거주주택을 양도한 이후에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속주택을 취득(=상속)받는 시점에서 조정대상지역내에 소재한 주택에
해당시에는 양도시에 상기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별도세대로부터 상속받은 것이라면 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2년 이상 거주를 하시거나 상생임대요건을 충족하고 팔아야만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상생임대★
1) '직전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 인상하면서 2년 이상 임대
2) '직전계약'이란 신규주택 취득 이후, 임차인과 본인이 직접 계약하고 1년 6개월 이상 임대할 것
3) 상생임대차계약은 '21.12.20 ~ '26.12.31까지 체결하고 임대를 개시해야 함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 시 2년 거주가 필수 요건이기에 19년 상속개시일 당시 해당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이었는지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