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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참밀드리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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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하자보수와관련하여 어떤것이 유리할까요?

아파트는 시공사와 시행사가 함께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완공하여 추후 하자에대한 보증금으로 건설공제조합 또는 서울보증보험 같은곳에 예탁을 시켜두는데, 추후 아파트하자 보수하기위해 시공사에 합의를 하는 경우가 있고, 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있는데, 아파트 입장에서는 합의가 좋은지? 소송으로 가는것이 좋은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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