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후의 하자 발생 질문
매도자 입장에서 아파트 매매가 결정을 아파트의 현 상태와
혹시 매매 후에 발생할 수 있는 하자를 감안하여 매도/매수자의
합의하에 매매가를 결정하였습니다.
이를 계약서 특약조항에 포함하여 매도자의 책임을 면하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매매시에 특약을 해야 합니다.
"매도한 후에는 매도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민법상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하여는 적용이 없다"고 명백하게 기록해놓으면 됩니다..
특약사항에 기재해 놓으면 증거가 될 수 있어서 안전합니다.
매매 전에 하자 발생문제 합의하에 결정하였다면
매매 계약서상
잔금 지급후 하자문제는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묻지 않기로..
합의하에 계약서 작성함 이라고 기재 하면 됩니다
물론 잔금 전 누수나 방수 하자는 매도인이 하여야 합니다.
하자문제는 등기 넘어간 후 발생한 문제 처리이기 때문입니다
간단하게 몇줄 적으시면 됩니다.
"본 매매대금은 추후 하자부분에 대한 담보가격을 공제한 금액이므로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하자담보 책임을 물을수없고 혹시모를 하자가 발생할시
매수인의 비용부담으로 수리하기로 한다"이런식으로 놓어주시면 될거 같습니다.
부동산 매매는 매수자가 부동산 중개인의 설명을 듣고 매수하는데 동의를 하면 매매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수등은 육안으로 확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매매후 6개월이내 발생
되는 하자는 매도인이 책임을 지도록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런 책임을 면하려면 특약 조항에 매도후 하자 발생은 어떤 경우에도 매도인은 책임지지
않으며 민, 형사상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라고 적시를 하면 도움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