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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꽃게180
겸손한꽃게18020.01.14

부동산 매매후의 하자 발생 질문

매도자 입장에서 아파트 매매가 결정을 아파트의 현 상태와

혹시 매매 후에 발생할 수 있는 하자를 감안하여 매도/매수자의

합의하에 매매가를 결정하였습니다.

이를 계약서 특약조항에 포함하여 매도자의 책임을 면하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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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매매시에 특약을 해야 합니다.

    "매도한 후에는 매도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민법상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하여는 적용이 없다"고 명백하게 기록해놓으면 됩니다..

    특약사항에 기재해 놓으면 증거가 될 수 있어서 안전합니다.


  • 매매 전에 하자 발생문제 합의하에 결정하였다면

    매매 계약서상

    잔금 지급후 하자문제는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묻지 않기로..

    합의하에 계약서 작성함 이라고 기재 하면 됩니다

    물론 잔금 전 누수나 방수 하자는 매도인이 하여야 합니다.

    하자문제는 등기 넘어간 후 발생한 문제 처리이기 때문입니다


  • 간단하게 몇줄 적으시면 됩니다.

    "본 매매대금은 추후 하자부분에 대한 담보가격을 공제한 금액이므로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하자담보 책임을 물을수없고 혹시모를 하자가 발생할시

    매수인의 비용부담으로 수리하기로 한다"이런식으로 놓어주시면 될거 같습니다.


  • 부동산 매매는 매수자가 부동산 중개인의 설명을 듣고 매수하는데 동의를 하면 매매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수등은 육안으로 확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매매후 6개월이내 발생

    되는 하자는 매도인이 책임을 지도록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런 책임을 면하려면 특약 조항에 매도후 하자 발생은 어떤 경우에도 매도인은 책임지지

    않으며 민, 형사상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라고 적시를 하면 도움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