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자 입장에서 아파트 매매가 결정을 아파트의 현 상태와
혹시 매매 후에 발생할 수 있는 하자를 감안하여 매도/매수자의
합의하에 매매가를 결정하였습니다.
이를 계약서 특약조항에 포함하여 매도자의 책임을 면하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