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정지역 오피스텔에서 실거주 중입니다(23년 10월 취득세 납부 및 등기완료).
현재 아직 주거용으로 전환하지는 않은 상태인데요, 2년 후에 매도시 비과세를 받기 위해 혹시 어떤 조건들을 충족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주거용으로 전환하지 않고 실거주할 경우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실제 거주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된다면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 오피스텔이라 하여 다른 주택 비과세와 다르게 추가 요건이 붙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해당 오피스텔에서 2년이상 거주하시면 되며 용도변경은 하지 않아도 관계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