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조정지역 오피스텔 2년 후 비과세 받으려면?
안녕하세요, 조정지역 오피스텔에서 실거주 중입니다(23년 10월 취득세 납부 및 등기완료).
현재 아직 주거용으로 전환하지는 않은 상태인데요, 2년 후에 매도시 비과세를 받기 위해 혹시 어떤 조건들을 충족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주거용으로 전환하지 않고 실거주할 경우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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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정지역 오피스텔에서 실거주 중입니다(23년 10월 취득세 납부 및 등기완료).
현재 아직 주거용으로 전환하지는 않은 상태인데요, 2년 후에 매도시 비과세를 받기 위해 혹시 어떤 조건들을 충족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주거용으로 전환하지 않고 실거주할 경우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