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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가오리230
거대한가오리23023.10.25

조정지역 오피스텔 2년 후 비과세 받으려면?

안녕하세요, 조정지역 오피스텔에서 실거주 중입니다(23년 10월 취득세 납부 및 등기완료).

현재 아직 주거용으로 전환하지는 않은 상태인데요, 2년 후에 매도시 비과세를 받기 위해 혹시 어떤 조건들을 충족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주거용으로 전환하지 않고 실거주할 경우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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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실제 거주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된다면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 오피스텔이라 하여 다른 주택 비과세와 다르게 추가 요건이 붙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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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해당 오피스텔에서 2년이상 거주하시면 되며 용도변경은 하지 않아도 관계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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