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식 이익금이라는 것이 주식 양도소득(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을 의미하는 거라면, 주식 양도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부양가족으로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다만, 국내상장주식의 경우 대주주 양도분만이 과세대상이기때문에 이 경우에는 양도소득이 아무리 커도 부양가족 소득요건 판단 시 포함되지 않으나 비상장주식, 해외주식 등의 양도 시에는 과세대상 양도소득으로 소득요건을 잘 따져보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