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회사에서 매년 입사일 마다 퇴직금을 정산해주고 있습니다.
1년분에 대한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차액을 지급합니다.
퇴직금 계산은 매년 1년에 대해서만 작성하고 입사일 또한 새로이 시작되는 1년의 첫날로 작성합니다.
(퇴직연금 아닙니다.)
혹시 이 방법이 불법인가요?
혹시 이 방법에 문제가 있다면 아래와 같이 계산해야하나요?
1. 최초입사일로부터 퇴직금 산정
2. 근무중 기 지급된 퇴직금 제외
3. 최종퇴직금 확정( 1 - 2 )
4. 퇴직소득세 등 원천징수 ( 3 - 4 )
5. 퇴직금 지급
이렇게 해야하나요?
그럼 근로기간에 대한 공제율 적용할때 3년으로 하나요? 1년으로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