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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사랑새206
포근한사랑새20623.08.22

퇴직금 지급을 매년 하는게 불법인가요?

5인 미만 회사에서 매년 입사일 마다 퇴직금을 정산해주고 있습니다.

1년분에 대한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차액을 지급합니다.

퇴직금 계산은 매년 1년에 대해서만 작성하고 입사일 또한 새로이 시작되는 1년의 첫날로 작성합니다.

(퇴직연금 아닙니다.)

혹시 이 방법이 불법인가요?

혹시 이 방법에 문제가 있다면 아래와 같이 계산해야하나요?

1. 최초입사일로부터 퇴직금 산정

2. 근무중 기 지급된 퇴직금 제외

3. 최종퇴직금 확정( 1 - 2 )

4. 퇴직소득세 등 원천징수 ( 3 - 4 )

5. 퇴직금 지급

이렇게 해야하나요?

그럼 근로기간에 대한 공제율 적용할때 3년으로 하나요? 1년으로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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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과 같이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상담은 인사노무 카테고리에서 노무사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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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실제 퇴사를 하지 않았는데 퇴직금조로 지급하는 금전의 경우

    세무상 직원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대여한것으로 처리되어

    인정이자가 계산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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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불법이라기 보다는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것으로 보이고, 근로계약서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불법까지는 아니나 그렇게 정산하는 부분이 근로기준법에 문제가 되는지는 노무 쪽 분야에서 한번 질문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DC형으로 퇴직금 제도를 운영하는 쪽에서는 매년 퇴직금을 정산하여 처리하기도 합니다. 이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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