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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급정지 후방추돌 과실이 궁금해요
위치: 왕복 1차선 도로 스쿨존 횡단보도 정지선 지나기 이전.
상황: 어제 저녁 8시경, 스쿨존에 진입하였고, 과속단속카메라와 적색 점멸등이 있어 30km/h 이하 속도로 주행 중, 횡단보도가 나와 정차 후 출발하기 위해 정지선을 지나지 않고 2초~3초간 정차하였습니다. 그 후 바로 뒷 차가 후방추돌하였습니다.
블랙박스 앞뒤 영상은 확보하였고, cctv도 있는 곳이라 확보 가능한 상황입니다.
cctv 영상도 받아야할까요?
과실이 어떻게 책정될까요?
조수석에 있던 친구와 대화를 한 것이 블랙박스에 녹음되었는데, 대인 2인 접수 시 증거로 제출 가능할까요?
기타 대처방안과 관련된 조언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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