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근로소득이 있는데 연말정산할때 한사람에게 몰아서 할수있나요
부부이고 30대초반 입니다.
두분 다 근로소득이 있고 , 한분은 연7천-8천 정도 연봉이라고 합니다. 이번 연말정산할때 한쪽에 몰아서 할 수있냐고 물으시는데
저는 각자 근로소득이 있고, 몰아서 할거면 한쪽이 거의 소득이 적어야 한다했습니다.
한쪽 소득이 7-8천이고 한쪽 소득이 4천정도라면
각자 연말정산하는게 맞는거죠?
같이 몰아서 할수있는건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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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해당 과세연도 귀속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본인의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맞벌이라면 각자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맞벌이의 경우 자녀 등 부양가족의 인적공제는 급여수준이 높은 쪽에서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문자님 말씀처럼 두분께서 일반적으로 근로생활을 영위하고 계시기 때문에 각자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양가족의 요건으로는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5백만원 미만이여야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각자 연말정산을 하셔야 합니다. 각자 연간 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나마 의료비는 한분이 몰아서 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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