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해외법인은 세금계산서 발행할 수 없는 거래처라 인보이스를 별도로 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해외 계약서에 금액 기재할 때 부가세 포함한 금액으로 계약서가 처음에 작성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직수출 등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매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부담이 없으며 영세율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외매출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해외매출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는 고려하지 않은 가격으로 계약을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국외 거래라고 한다면 그 수출 혹은 수입의 형태에 따라, 또 그 해외법인 소재 국가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는 것이고, 국내법인이 해외법인으로부터 수입을 한다면 통관되는 시점에 세관장이 수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재화를 수출하거나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므로 부가가치세를 기재할 필요가 없으나,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영세율이 적용되므로 해당 조문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부가가치세 별도”라고 기재한 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경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것으로 하셔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