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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뜸부기236
흰뜸부기23623.11.21

외화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분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10월 20일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했을 때 분개

차) 외상매출금 478,500,000 대) 제품매출 435,000,000

부가세예수금 43,500,000

11월 2일

거래처에서 외화로 돈을 받음

일반전표 차) 보통예금 487,051,911 대)선수금 487,051,911

일반전표 차) 선수금 487,051,911 대) 외상매출금 478,500,000

외환차익 8,551,911

분개 제가 한게 맞나요?

실제로 외화로 받고 저희는 따로 출금은 하지 않고 외환차익을 잡고 있는데

외환차손/외환차익은 실제 외화로 출금하고 원화로 바꿀때

잡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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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돈을 받을 때는 바로 외상매출금과 상계하면 되는 것이지 선수금을 쓰지 않습니다. 선수금은 매출이 발생하기 전에 돈을 받을 때 쓰는 계정입니다. 외상매출금과 보통예금을 상계하면서 발생하는 차액은 외화차손익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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