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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친절한백로64
상품을 수입해서 영세율 매입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습니다.
상품 대금 송금은 외화통장에서 하는데 분개 방법이 궁금합니다.
ex) 영세율 매입 세금계산서 금액 50,000,000
상품 대금 송금 $42,000.00 했을때 대금 송금한날 환율이 1,200.00이면
42,000.00*1,200.00=50,400,000으로 외환차손 400 이렇게 잡는게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세금계산서와 실제지급한 금액의 차액은 외화차손으로 인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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