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친절한백로64

친절한백로64

상품 외상매입금 외환차익 외환차손 분개

상품을 수입해서 영세율 매입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습니다.

상품 대금 송금은 외화통장에서 하는데 분개 방법이 궁금합니다.

ex) 영세율 매입 세금계산서 금액 50,000,000

상품 대금 송금 $42,000.00 했을때 대금 송금한날 환율이 1,200.00이면

42,000.00*1,200.00=50,400,000으로 외환차손 400 이렇게 잡는게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세금계산서와 실제지급한 금액의 차액은 외화차손으로 인식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