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을 태우고 출발전인(갓길에 정차중인) 택시에 오토바이를 몰고와 택시를 두드리고 욕설을 하는 행위는 보복운전으로 인정될까요?
혹은 다수(오토바이에 2명 탑승중)가 위험한 물건(오토바이)를 몰고와 위와 같이 차량을 두드리며 욕설을 하며 위협한 행위는 특수협박으로 인정이 될까요?
+저는 운전자가 아니라 택시승객이었으며 택시를 타기 전 상대측과 시비등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복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 질문자님과 개인적은 다툼이 있어 위와 같은 상황이 벌어진 것이므로
보북운전으로 보기 어려우며 특히 정차된 상황이었다면 더욱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것으로도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