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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비버98
비장한비버9822.11.07

오토바이 - 택시 개문사고 (승객 입장)에서 문의합니다.

지난 주말 택시를 타고 이동하였고,

내릴때 문을 열다가 오토바이와 부딪혀 사고가 났습니다.

사람은 모두 다치지 않았고 오토바이 앞 유리가 파손되는 상황이였습니다.

당시 오토바이분도 자신의 과실도 있다며 우선 연락처 주면 나중에 연락하겠다 하고 사라졌습니다

이후 오늘 연락와서는 오토바이에 파손이 있다며 거액을 요구하는 상황이고,

택시 기사의 경우 승객에게도 잘못이 있다고 비용을 일부 부담해줄것을 요구하였습니다.

▶ 상황 정리

- 길이 Y 형태로 왼쪽으로 자회전 하였고, 건널목 근처에서 승차하였습니다

(건널 목 앞에 택시가 멈춰 있어 그 뒤에 멈춰섰습니다)

- 인도와 택시 사이 사람 한명 지나다닐 공간 정도에 오토바이가 들어왔고 저도 내릴때 문을 열면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 저는 창문을 통해 뒤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확인하여 문을 열었으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너무나 급작스럽게 일어났기에 사실 문을 어느 정도 열었는지 저는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

그리고 저는 확인 후 문을 열였기에 오토바이의 과속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 택시 기사는 양 옆 블랙박스를 확인하였을시에는 완전 개문 후 오토바이가 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문을 어느 정도 열린상태에 오토바이가 진입했느냐에 따라 과실이 달라진다고 하는데 맞을까요?

- 오토바이는 문이 반쯤 열리기 전에 진입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잘못이 하나도 없으니 모든 파손비를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오토바이 운전자 측에서는 파손 비용을 해결하지 않으면 입원 치료를 받겠다라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오토바이 운전자 본인이 직접 "다치지 않았고 나도 운전 잘못한게 있으니

앞 유리 파손된것만 보상해 달라" 라는 발언한게 블랙박스에 남아 있지만,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택시 기사측에서도 보험 접수하게 되면 본인의 과실이 더 클 것 같아 신고 접수하는것을 꺼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파손비용을 저에게 반반 부담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궁금하며

실제 택시와 오토바이 과실이 어떻게 나올지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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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고의 구체적인 경위는 확인이 되어야 겠으나, 오토바이가 무리하게 끼어들며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볼 가능성이 크며, 오토바이의 손상에 대해 택시나 질문자님 측에서 손해를 모두 배상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상대방이 요구하는 금액과 사고의 경위 등 고려하시어 판단을 해보실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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