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육아휴직을 쓰려고 하는데(3개월) 이럴 경우
-회사에서 월급은 안나오는지?
-회사에서 노동부에 서류제출 및 진행해야하는 사항들이 있을지요?
회사가 작다보니 인사팀에서 관련 업무를 해줘야할 인원이 적다보니 워크로드가 걸리는
일인가 궁금하여 질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