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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두꺼비61
충실한두꺼비6123.06.01

육아휴직을 갈경우 유급여부 및 회사입장에서 손해보는 것은?

배우자 육아휴직을 쓰려고 하는데(3개월) 이럴 경우

-회사에서 월급은 안나오는지?

-회사에서 노동부에 서류제출 및 진행해야하는 사항들이 있을지요?

회사가 작다보니 인사팀에서 관련 업무를 해줘야할 인원이 적다보니 워크로드가 걸리는

일인가 궁금하여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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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원칙적으로 무급휴직이며, 다만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시 고용노동부에 별도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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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소속 직원이 육아휴직을 가더라도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고용보험에서 지급을 합니다. 오히려 소속 직원에게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는 회사의 경우 국가에서 지원금이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육아휴직 확인서를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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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급여는 나오지 않습니다. 고용보험에 육아휴직급여 신청시 회사의 육아휴직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그외에 4대보험 납부예외 신청이 필요하고, 회사가 지원금을 받으려면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몇 장 작성하는 일이고 특별히 어렵거나 힘든 일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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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고용보험에서 급여가 나옵니다.

    나중에 육아휴직 급여 처리 시에 회사에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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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2.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가.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

    나.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ㆍ생년월일(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유아의 성명을 적지 않으며, 생년월일 대신 출산 예정일을 적어야 한다)

    다. 휴직개시예정일

    라.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이하 “휴직종료예정일”이라 한다)

    마.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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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기간에 대해서는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국가에서 급여를 지급합니다.

    필요 서류는 고용센터에서 근로자에게 안내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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