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 내부전환시 연차와 퇴직금 산정?
식당 등 협력업체를 근속기간을 인정해주는 조건의 고용승계로 진행하였습니다
* 퇴직금
- 1년 이상 근속자 : 퇴직금 중간정산 후, 당사 전환일로 퇴직금기산일 변경
- 1년 미만 근속자 : 퇴직충당액 반환 받은 후, 최초 입사일로 퇴직금 기산일 카운트
퇴직금은 문제가 없었는데, 연차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 연차
ex1)
- 2021.11.01 (A업체 입사)
- 2022.11.01 1년 근속 연차 15개+월만근연차 11개 = 총 26개
- 2023.09.18 고용승계 (잔여 연차 정산완료)
- 2023.09.19~2022.12.31 연차 0개?
- 2023.01.01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발생(당사는 회계연도 기준, A업체는 입사연도 기준)
ㄴ 연차 15개 발생 ? 2022.09.19 ~ 2022.12.31 일할계산하여 연차 발생?
ex2)
- 2022.11.01 (A업체 입사)
- 2023.09.01 월만근연차 10개
- 2023.09.18 고용승계(잔여연차 정산완료)
- 2023.10.01 월만근연차 1개
- 2023.10.01~2023.12.31 연차 1개?
- 2024.01.01 회계연도 기준 연차 발생 => 15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승계할 경우 연차휴가 산정은 승계 전 최초 입사일부터 계속근무한 것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즉, 고용승계 시점에 연차휴가수당 정산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승계를 했으면 연차도 그대로 발생하는 것이고, 회계연도로 변경시 2023.1.1.부로 일할계산 연차를 주고 2024.1.1.에는 15개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가 승계된 때는 승계되기 전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즉, 2022.11.1.~2023.10.31.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3.11.1.에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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