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등 협력업체를 근속기간을 인정해주는 조건의 고용승계로 진행하였습니다
* 퇴직금
- 1년 이상 근속자 : 퇴직금 중간정산 후, 당사 전환일로 퇴직금기산일 변경
- 1년 미만 근속자 : 퇴직충당액 반환 받은 후, 최초 입사일로 퇴직금 기산일 카운트
퇴직금은 문제가 없었는데, 연차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 연차
ex1)
- 2021.11.01 (A업체 입사)
- 2022.11.01 1년 근속 연차 15개+월만근연차 11개 = 총 26개
- 2023.09.18 고용승계 (잔여 연차 정산완료)
- 2023.09.19~2022.12.31 연차 0개?
- 2023.01.01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발생(당사는 회계연도 기준, A업체는 입사연도 기준)
ㄴ 연차 15개 발생 ? 2022.09.19 ~ 2022.12.31 일할계산하여 연차 발생?
ex2)
- 2022.11.01 (A업체 입사)
- 2023.09.01 월만근연차 10개
- 2023.09.18 고용승계(잔여연차 정산완료)
- 2023.10.01 월만근연차 1개
- 2023.10.01~2023.12.31 연차 1개?
- 2024.01.01 회계연도 기준 연차 발생 => 15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