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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 혁민
즐거운 혁민22.03.05

알바채용시 급여 ,보험 관련문의

하루 2시간 ,주 4회 근무로. 3개월~6개월 알바를 채용하려고 합니다

시급 외에 급여시 적용해야할 항목이 무엇인가요?

예를 들어 주휴수당 ,4대보험 등이 적용되어야 하나요? 자세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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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4대보험 가입조건>

    근로자의 경우에는 무조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아래의 경우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1. 국민연금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2. 건강보험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그리고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3. 고용보험 : 만 64세 이후에 고용된 경우와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3개월 이상 계속근무하는 경우는 적용 대상)

    4. 산재보험 : 예외 사항 없음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일 및 관공서 공휴일과 연차유급휴가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4대보험은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적용되지 않으나, 산재보험은 당연가입해야 하며,3개월이상이므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하루 2시간 ,주 4회 근무로. 3개월~6개월 알바를 채용하려고 합니다

    시급 외에 급여시 적용해야할 항목이 무엇인가요?

    예를 들어 주휴수당 ,4대보험 등이 적용되어야 하나요? 자세히 부탁드립니다

    주휴수당 퇴직금 연차 발생하지 않습니다.

    4대보험의 경우 3개월이상근무로 고용보험 가입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3. 21.>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해당하여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인 경우 연차휴가나 퇴직금, 주휴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연장근로 시 연장근로수당 등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을 기준으로 4대보험의 취득 및 주휴수당 지급 여부 등이 달라 집니다.

    현재 1일 2시간 주 4회 근무라면 1주 8시간 근무이므로, 주휴수당은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4대 보험의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또한 취득 의무가 없으나, 고용보험의 경우 15시간 미만인 경우 원칙적으로 취득 의무가 없으나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라면 취득하여야 하고 산재보험의 경우 근로시간에 관계 없이 근로자 고용시 의무적으로 취득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일 2시간, 주 4일 근무라면 1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입니다. 따라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며, 4대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산재보험은 가입대상). 다만,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근로한 때에는 고용보험에는 가입하여야 합니다. 또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으며, 공휴일에도 유급휴일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근로시간에 따른 시급만 계산하여 지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4대보험 중 건강 및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니며 고용(3개월 이후)과 산재만 취득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무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위 근무자의 경우에는 미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 근무자는 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퇴직금, 연차유급휴가도 주 15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퇴직금, 연차유급휴가도 미발생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라도 3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