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병원치료비 납부 이것도 대납금액에 따라 증여세가 있나요
아버지의 병원비가 6천만원인데 자식이 납부를 할경우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병원비 지급내역은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증여에 해당할수 있는지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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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아버지의 병원비, 치료비 등을 병의원 등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의 범위
내의 금액으로 보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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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병원비, 교육비 등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한다면 증여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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