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에서 일반사업자 변경 어떻게 하나요?
제가 사업자를 낼때 홈텍스에서 잘못체크해가지구
면세사업자로 나와버렸네요ㅠㅠㅠ
변경방법좀 알려주세요
변경하는법
폐업신고를 하고 다시 사업자를 내야하는지
세무서를 가야하는지
자세하게 부탁드립니다 급해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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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홈택스에서 사업자 정정신고를 하시거나 혹은 세무서 방문을 하셔서 정정 가능합니다. 내일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셔서 정정하는 것이 가장 빠를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업이 과세사업자인데도 불구하고 면세사업자로 발급이 된 경우, 세무서 민원실에 사업자정정신고를 하면서 그 사유를 말하면
정정해줄 것입니다. 홈택스에는 대화가 어려우므로 세무서 직접 방문이 빠를 수 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자로 전환하는 경우 기존 면세사업에 대하여는 폐업 후 신규로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폐업 후 신규등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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