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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들소53
재빠른들소5323.08.31

마이크로매니징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팀 리더와 본부 (팀 바로 위의 조직) 총괄 리더의 마이크로매니징으로 팀원 전부가 답답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상황인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해도 유효할지, 더 현명한 해결책은 없을지 고민이 되어 질문드립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내에 신고하더라도, 현재 마이크로매니징을 하고 있는 총괄 리더에게 신고가 들어가는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망설이고 있습니다)

  • 팀원의 업무 리소스 및 효율을 파악한다는 목적으로, 출근시간 부터 퇴근할 때까지 매 시간마다 어떤 업무를 계획하고 있고 어떤 업무를 했는지 공유하도록 지시했습니다.

  • A업무를 n시간 동안 한다고 팀원이 작성했음에도 A업무를 한 흔적이 잘 보이지 않자 압박을 넣고 있습니다. 업무하는 모든 내용을 트래킹하길 원하며, 그 흔적을 통해 효율과 더 높은 실적을 요구하려 하고 있습니다.

  • 기존에는 이렇게 마이크로매니징하지 않았는데, 얼마전부터 팀원이 일하는 모든 걸 하나하나 확인하고 감시하고 있습니다.

  • 인사본부 총괄 리더의 지시 아래에 진행되는 일이다보니, 팀원들 입장에서는 답답함을 호소할 창구가 없습니다. 현재 모든 팀원이 우울함과 무기력감을 느끼고 있어서 좋은 방법은 없을지 찾아보고 있습니다.

  • 그리고 이번에 말한 적은 없지만, 본부장 또는 팀장의 말을 따르지 않을 경우, 인사고과에서 좋은 점수를 줄 수 없다는 식으로 협박을 합니다.

이러한 행위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여겨질 수 있는지, 좀 더 명확한 근거나 사례가 필요할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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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어렵습니다. 말그대로 업무상 적정범위에 해당하면 직장내 괴롭힘이 아니고, 넘어선다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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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단 해당 내용만으로 보았을 때에는 일에 있어 빡센 상사라고 해서

    괴롭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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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 에 괴롭힘에 해당하는 행위와 해당하지 않는 행위의 예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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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관리자의 관리 방식으로 인하여 업무 수행 상의 고충이 있더라도, 그와 같은 관리방식이 업무적으로 비윤리적이라거나 통념 내지 상규에 반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장의 고충처리절차를 통해 해소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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