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매니징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팀 리더와 본부 (팀 바로 위의 조직) 총괄 리더의 마이크로매니징으로 팀원 전부가 답답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상황인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해도 유효할지, 더 현명한 해결책은 없을지 고민이 되어 질문드립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내에 신고하더라도, 현재 마이크로매니징을 하고 있는 총괄 리더에게 신고가 들어가는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망설이고 있습니다)
팀원의 업무 리소스 및 효율을 파악한다는 목적으로, 출근시간 부터 퇴근할 때까지 매 시간마다 어떤 업무를 계획하고 있고 어떤 업무를 했는지 공유하도록 지시했습니다.
A업무를 n시간 동안 한다고 팀원이 작성했음에도 A업무를 한 흔적이 잘 보이지 않자 압박을 넣고 있습니다. 업무하는 모든 내용을 트래킹하길 원하며, 그 흔적을 통해 효율과 더 높은 실적을 요구하려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렇게 마이크로매니징하지 않았는데, 얼마전부터 팀원이 일하는 모든 걸 하나하나 확인하고 감시하고 있습니다.
인사본부 총괄 리더의 지시 아래에 진행되는 일이다보니, 팀원들 입장에서는 답답함을 호소할 창구가 없습니다. 현재 모든 팀원이 우울함과 무기력감을 느끼고 있어서 좋은 방법은 없을지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말한 적은 없지만, 본부장 또는 팀장의 말을 따르지 않을 경우, 인사고과에서 좋은 점수를 줄 수 없다는 식으로 협박을 합니다.
이러한 행위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여겨질 수 있는지, 좀 더 명확한 근거나 사례가 필요할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어렵습니다. 말그대로 업무상 적정범위에 해당하면 직장내 괴롭힘이 아니고, 넘어선다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단 해당 내용만으로 보았을 때에는 일에 있어 빡센 상사라고 해서
괴롭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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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 에 괴롭힘에 해당하는 행위와 해당하지 않는 행위의 예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관리자의 관리 방식으로 인하여 업무 수행 상의 고충이 있더라도, 그와 같은 관리방식이 업무적으로 비윤리적이라거나 통념 내지 상규에 반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장의 고충처리절차를 통해 해소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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