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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허스키88
목마른허스키8823.06.28

부부 모두 실직상태일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납부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정규직으로 근무하다가 곧 퇴사를 앞두고 있고,

아내는 프리랜서로 일해오다가 현재 무직상태입니다.

아내가 무직상태일 때는 건강보험을 제 밑으로 피부양자로 들어왔었는데,

이제 곧 제가(남편) 퇴사를 하게되면 아내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퇴사가 처음이라 아무것도 모르겟네요 ㅠ

1. 현재 저는 사업장에서 4대보험을 납부해주고 있는 네트계약을 유지하고 있는데, 퇴사하게된다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납부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2. 아내가 프리랜서(무직)상태에서 건강보험이 제 밑으로 피부양자로 등재되어있었는데, 제가 퇴사를 하게된다면 아내의 건강보험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3. 제가 퇴사를 하게 된다면, 저희 부부 사이에 미성년자녀(만1세)가 있는데 아기의 건강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상세하고 쉽게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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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본인은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가 되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참고로 임의가입제도라고 하여, 임의가입제도를 가입할 경우 퇴사후 3년간은 직장가입자 수준의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어떤 것이 유리한지, 자세한 사항은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2. 배우자분은 계속하여 본인의 피부양자를 유지합니다.

    3. 자녀도 동일하게 피부양자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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