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정규직으로 근무하다가 곧 퇴사를 앞두고 있고,
아내는 프리랜서로 일해오다가 현재 무직상태입니다.
아내가 무직상태일 때는 건강보험을 제 밑으로 피부양자로 들어왔었는데,
이제 곧 제가(남편) 퇴사를 하게되면 아내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퇴사가 처음이라 아무것도 모르겟네요 ㅠ
1. 현재 저는 사업장에서 4대보험을 납부해주고 있는 네트계약을 유지하고 있는데, 퇴사하게된다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납부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2. 아내가 프리랜서(무직)상태에서 건강보험이 제 밑으로 피부양자로 등재되어있었는데, 제가 퇴사를 하게된다면 아내의 건강보험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3. 제가 퇴사를 하게 된다면, 저희 부부 사이에 미성년자녀(만1세)가 있는데 아기의 건강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상세하고 쉽게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