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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원숭이9
고매한원숭이923.01.21

맞벌이 부부 퇴사 후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문의

저희는 맞벌이 직장인 부부입니다.

저는 세대주이자 가장이며 저의 국민건강보험에는 피부양자로 자녀 둘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배우자도 직장인입니다.

저는 다음달인 2월 초 육아휴직 종료시점에 맞춰 퇴사예정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 21년 2월~ 23년 2월 / 육아휴직 기간 육아휴직 급여 외 수입 없음)

1) 제가 퇴사하게 되면 저와 자녀들은 배우자 국민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자동 가입되는 것인지요? 아니면 별도의 가입신청을 해야 되는 것인지요?

2) 국민연금도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가입이 가능한가요? 가능하지 않다면 저의 경우 어떻게 하는 것이 최적이 방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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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동가입은 아니고 질문자님 배우자분의 회사에서 별도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국민연금은 피부양자 개념이 없습니다. 만 18세~60세 국민 중 소득이 있는 분은 의무가입 대상이고 소득이 없는 경우

    납부예외(또는 적용제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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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배우자가 다니는 회사에 피부양자로 등재될 수 있으므로, 배우자로 하여금 회사에 피부양자 등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국민연금은 피부양자 제도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취업하지 않은 때는 지역가입자로서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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