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맞벌이 직장인 부부입니다.
저는 세대주이자 가장이며 저의 국민건강보험에는 피부양자로 자녀 둘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배우자도 직장인입니다.
저는 다음달인 2월 초 육아휴직 종료시점에 맞춰 퇴사예정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 21년 2월~ 23년 2월 / 육아휴직 기간 육아휴직 급여 외 수입 없음)
1) 제가 퇴사하게 되면 저와 자녀들은 배우자 국민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자동 가입되는 것인지요? 아니면 별도의 가입신청을 해야 되는 것인지요?
2) 국민연금도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가입이 가능한가요? 가능하지 않다면 저의 경우 어떻게 하는 것이 최적이 방법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