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친구에게 돈을돌려받을수있을까요?
제가 정육식당을 차려 저는 음식점 친구는 정육점을 같이차리게되었습니다
일하는 와중 친구 정육점 명의가 짤리게되어 제 음식점 명의로만 가게를 운영하게되었고
그와중에 면새로 팔아야할 고기값을 일반가세로 팔개되니 세금문재가 생기고 가게가 형편이어렵게되었습니다
친구와 급여는 300으로 정하자 구두로 하였지만 따로 계약서같운건 쓰지않고 카드값이 얼마가나왓다하면 그런돈을 다 보내주개되었었는데 가게가 힘들어지자 이친구는 자기 명의도없으니 홀라당 몸만 나가고 저는 빚을 남기게되었는데 이친구한테 급여 구두로 300이라 하엿던곳 이외에 돈을 받을수있을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