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친구에게 돈을돌려받을수있을까요?
제가 정육식당을 차려 저는 음식점 친구는 정육점을 같이차리게되었습니다
일하는 와중 친구 정육점 명의가 짤리게되어 제 음식점 명의로만 가게를 운영하게되었고
그와중에 면새로 팔아야할 고기값을 일반가세로 팔개되니 세금문재가 생기고 가게가 형편이어렵게되었습니다
친구와 급여는 300으로 정하자 구두로 하였지만 따로 계약서같운건 쓰지않고 카드값이 얼마가나왓다하면 그런돈을 다 보내주개되었었는데 가게가 힘들어지자 이친구는 자기 명의도없으니 홀라당 몸만 나가고 저는 빚을 남기게되었는데 이친구한테 급여 구두로 300이라 하엿던곳 이외에 돈을 받을수있을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급여 300으로 하기로 한 것외 지급받기로 한 내용이 있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한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두 분간에 동업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에 대해서 추가 금원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는 청구 권리 자체가
위 내용만으로는 확실히 할 수 있는 별도의 계약서나 약정내용을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위내용만으로는
일정한 금원의 추가 부담을 청구할 권리가 명확하게 있다고 답변드리기 어렵다고 보이는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