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간 채무 소송 관련 상담문의 드립니다
아는 사장님께서 프랜차이즈 고기집을 오픈할 예정에 좋은조건으로 투자금을 제안해서 4900만원가량 투자를 하였습니다. 현금이 없던 저는 신용대출을 이용하게 되었고, 대출금은 사장님께서 먼저 갚아주시기로 하였습니다. 근데 계약 체결과정에서 본점의 갑질 문제로 고기집사업이 불발되었고, 월세가 들어가고 있던 상황과 연말장사를 해서 수익을 얻고싶었던 사장님은 급하게 포차 사업으로 변경하여 오픈을 하였습니다. 운영하던 와중 사장님이 다른곳에서 당한 사기로 기존에 갚아주기로 했던 돈을 갚아줄수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 그럼 이때 제가 할수 있는 대처는 어떤것이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소송을 건다면 승소의 가능성과 준비해야될것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