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처제 이름으로 부동산 명의 신탁을 하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저와 와이프 이름으로 부동산 구매를 하기에는 대출 문제가 있어 처제 이름으로 부동산 구매 할 예정입니다.
돈은 제가 처제에게 매달 송금 시켜 자료를 남길 예정이며, 3년에서 5년뒤 제 이름으로 명의 변경을 할 예정입니다.
이럴 때 명의 신탁이 가능 한 건지, 또한 아파트 시세 가액 3억 가정하고 저에게 0원에 매매 거래를 하면 문제가 되나요? 그렇타면 500만원 매매 등 이런 방법도 되는건지요.
만약 위 명의 신탁이 어렵다면, 처제와 제가 차용증을 작성하여 돈을 빌려주고 5년뒤 다시 받아도 되는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