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할 경우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증여재산 1억,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가정할 경우 장모님이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약 500만원입니다. 증여취득세는 공시가격 x 3.8%(85제곱미터초과:4%)를 납부합니다.
양도할 경우
양도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해당 주택의 양도가, 취득가, 보유기간 등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세금계산 및 비교 등의 상담을 원하실 경우에는 아하커넥츠를 통해 문의를 주셔도 됩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f4a4ffd759f977192bd7f3637fa9273?categoryId=144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