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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파카122
성실한파카12222.08.07

아파트 명의변경 문의드립니다.

제가 지금살고 있는 아파트가 (1억원) 와이프 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장모님 명으로 이전하고 저의부부는 무주택으로 바꿔 전세로 전환하고 싶은데 매매나 증여중 어떤방법이

세금 이 적게 나올까요 가르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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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할 경우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증여재산 1억,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가정할 경우 장모님이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약 500만원입니다. 증여취득세는 공시가격 x 3.8%(85제곱미터초과:4%)를 납부합니다.

    양도할 경우

    양도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해당 주택의 양도가, 취득가, 보유기간 등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세금계산 및 비교 등의 상담을 원하실 경우에는 아하커넥츠를 통해 문의를 주셔도 됩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f4a4ffd759f977192bd7f3637fa9273?categoryId=144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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