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이 7월부터 바뀐다던데 무슨말인지 모르겠어요
도로에서 차대차로 사고가 나면 예전에는 원인제공자가100% 다 물어줬었자나요
그런데 이번7월부터 그게 바뀐다고 하는데 교통법이 어떻게 바뀌는건지, 운전자보험은 어떻게 바뀌는건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7월부터 운전자보험에 없던 자기부담금이 생긴다고 말은 나왔지만 아직 확정은 아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현준 보험전문가입니다.
7월부터 교통사고처리지원금과 변호사선임비용에 자기부담금 20%가 신설될 예정이라 하였지만
(원래는 자기부담금 없음)
결국에는 7월에 변동사항 없다고 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번7월부터 그게 바뀐다고 하는데 교통법이 어떻게 바뀌는건지, 운전자보험은 어떻게 바뀌는건지 궁금해요
: 7월에 변경된다는 것은 운전자보험의 혜택이 변경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운전자보험의 비용담보 즉 변호사선임담보, 교통사고처리지원금담보에 대하여 자기부담금을 최대 20%까지 추가한다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는 변호사선임담보를 가입금액범위내에서 전액 보상하여, 가입담보가 2000만원 이라면 2,000만원 범위내에서 전액 보상을 하였으나 , 변경되는 내용은 가입담보가 2,000만원 인 경우 실제 변호사 선임비용을 1000만원을 사용하였다면, 자기부담금 20%인 200만원을 제외하고 800만원을 보상한다는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의준 보험전문가입니다.
교통법이 바뀌는건 아니고 형사처리합의지원금에 자부담금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즉 12대중과실로 형사합의금을 치룰때 본인이 1억이 나오면 그중 2천만원을 본인이 내야한다는 뜻입니다.
즉 보험사는 손해율을 줄이기위하여 전액 100%로를 지급하지 않고 80%를 지급하고 본인이 20%를 낸다는 뜻입니다!
근데 7월부터 아니고 밀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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