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번7월부터 그게 바뀐다고 하는데 교통법이 어떻게 바뀌는건지, 운전자보험은 어떻게 바뀌는건지 궁금해요
: 7월에 변경된다는 것은 운전자보험의 혜택이 변경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운전자보험의 비용담보 즉 변호사선임담보, 교통사고처리지원금담보에 대하여 자기부담금을 최대 20%까지 추가한다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는 변호사선임담보를 가입금액범위내에서 전액 보상하여, 가입담보가 2000만원 이라면 2,000만원 범위내에서 전액 보상을 하였으나 , 변경되는 내용은 가입담보가 2,000만원 인 경우 실제 변호사 선임비용을 1000만원을 사용하였다면, 자기부담금 20%인 200만원을 제외하고 800만원을 보상한다는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