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하고,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ㄴㅇㅁ 바람 피는데 그거나 신고해라'이라는 발언은 모욕의 의사를 가지고 경멸적인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 것으로 보이는바, 질문자님의 신상등이 없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