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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족제비183
갸름한족제비18324.01.16

게임 할때 이러면 모욕죄가 성립되나요?

게임을 하다가 어떤 유저와 시비가 붙었는데 그분이 신상을 밝혔고 이후에 저는 게임 개못하네 라는 말을 했는데 이말로

모욕죄로 신고 고소한다고 하는데 신고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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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게임 개못하네"라는 발언만으론느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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