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을 하다가 어떤 유저와 시비가 붙었는데 그분이 신상을 밝혔고 이후에 저는 게임 개못하네 라는 말을 했는데 이말로
모욕죄로 신고 고소한다고 하는데 신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게임 개못하네"라는 발언만으론느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