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단체 상해보험에 대한 문의?
직원 단체 상해보험에 대한 문의 입니다.
보장 내용에 상해사망, 상해 휴유장애, 질병사망 등 여러가지 보장 내용에 대해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입원일당은 2만원, 수술비는 1종 수술, 2종 수술, 3종 수술에 대해 보상비율이 20%, 50%, 100%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1 ~ 3종 의 차이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3종 수술이랑 상품의 약관에 분류되어 있는 수술을 말하며
수술의 정류에 따라 1-3종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병원에서 치료시 약관에 해당하시는 종수술을 하였을때
종에 따라 정액분으로 지급처리 되는것입니다.
1종 : 비골 관혈수술, 근/건/인대 관혈수술, 사지관절 관혈수술 등
2종 : 골이식술, 유방절단술, 식피술 등
3종 : 종격종양적출술, 위절제술 등
가입금액에 따라 차등 지급
ex) 질병수술금(1-3)종 가입금액 100만원 가입
비골 관혈수술시
→ 가입금액의 20%인 20만원 지급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험회사에서 수술을 구분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험에 따라 1-3종으로 구분하기도 하고 1-5종으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질병이나 상해로 인한 수술을 할 경우 수술에 따라 해당 종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형식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재철CFP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종 수술, 2종 수술, 3종 수술에 대해서는 약관 뒷쪽을 보시면 그에 해당하시는 수술의 종류와 등급이 나온 표가 있을 것입니다. (수술분류표)
약관상 수술의 정의에 부합하고 해당수술을 하시면 그에 해당하는 등급에 대해서 보상이 되는 것인데요
보상비율이 20%, 50%, 100%로되어있는것으로 보아 보험가입금액에서 보상비율을 곱해서 지급되실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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