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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법인 B법인의 제조제품을 중개하고 수익을
A법인 B법인에게 세금계산서 발행은 하려고 합니다.
매출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A법인의 정관의 사업의 목적과 사업자등록 업태 및 종목을
추가하려고 합니다.
상품중개업을 추가하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법인등기부등본에 해당 업종을 추가하고 사업자등록증에도 해당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자정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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