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지급 기초 일수 계산 질문드립니다.
이직 확인서 중에 보수지급 기초 일수 계산에 있어서 질문이 있습니다.
계약조건이
주 5일 × 3시간 ×4주 =60만원 일 경우
이직확인서에서 보수지급기초일수에
무조건 20일을 써도 괜찮을까요?(피보험 단위기간이 예를 들어 2021년 3월 1일~3월31일일 경우)
아님 고정적으로 한달 20일을 일하기로 정한
경우에도 6일(주5일에 유급휴일 1일 추가)로 산정해야 할까요?
시급 만원씩 주 5일×3시간씩 계약한건데
주6일로 잡으면 최저시급에 미달되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의 신청요건 중 피보험단위기간은 순수한 근무일수가 아닌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도 포함이 되므로 주휴일까지
계산한 일수를 기재하는게 맞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최저임금에 위반합니다.
주 5일 기준 8,720원으로 3시간을 계산하였을때 681,991원 이상이여야 합니다.
2. 보수지급 기초 일 수 주5일에 유급휴일 1일을 추가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6일(주5일에 유급휴일 1일 추가)로 산정해야 할까요?
->주 5일 , 3시간을 근로하였을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주휴일도 같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6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최저임금 위반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문제될 여지는 있습니다만,
보수지급 기초일수에는 유급휴일 1일을 추가하여야 하기 때문에 주 6일로 잡아서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20+4일 해야합니다.(달마다 확인필요)
2. 위와 동일합니다.
3. 월급제이건 시급제(만원에 주휴수당 포함명시)하더라도 최저임금 미달됩니다.
주휴수당 부분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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