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월 미만 기간 같은 달수에서 20일정도를 일용근로자로 고용하고 싶습니다.
이때 일당 15이내이면 분리과세 대상이고, 4대보험 가입 특히 건강보험 가입에 대상에서 벗어나는것이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