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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코뿔소75
용감한코뿔소7524.01.31

1개월 이내 일용근로자 등록시 고려할건?

1개월 미만 기간 같은 달수에서 20일정도를 일용근로자로 고용하고 싶습니다.

이때 일당 15이내이면 분리과세 대상이고, 4대보험 가입 특히 건강보험 가입에 대상에서 벗어나는것이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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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

    받는 경우 동일근무처에 3개월(건설일용근로자는 1년) 미만인 경우 완전분리

    과세소득으로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월 60시간 이상 또는 월 8회 이상 근무시에서는 국민건강

    보험 부과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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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아래 링크 글 참고하실 권해드리며, 차라리 프리랜서 3.3프로 처리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보이는데 참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m.elabor.co.kr/report/view.asp?b_idx=85026&atc_idx=1&comm_typ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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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당 금액과 관계없이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한다면 일용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만약, 일용직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한다면 고용보험등 가입 통지가 올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