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자가격리시 지원금 나오나요?
초등학교 학생이 코로나로 자가격리했는데 지원금이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직장인의 경우 자가격리대상자가 되었을 경우
직장 근무 문제와 지원금이 나올시 개인에게 주는지 아니면 회사로 주는지 궁금합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지원대상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 격리된 자 중에서 다음과 같은 3가지 조건 모두를 만족해야합니다.
1.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입원치료) 통지서를 받고 격리된 사람 : 즉, 자기 스스로 의심되어 자가격리한 사람이 아니라 공신적있는 선별진료소, 사는 곳 근처의 보건소를 통해서 공적인 자가격리 혹은 입원치료를 하라는 통지를 받은 사람이여야만 합니다.
2.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사람 : 자가격리를 이행하라고 통지하였으나, 격리하지 않고 임의로 움직여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경우는 제외 대상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자세한 사항이 없어 큰 이슈가 없으면 해당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3.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사람 : 이미 회사에서 유급휴가 형태로 자가격리나 입원 중인 사람은 당연히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를 문서 위조 등으로 위조하여 추후 적발 시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법이 강화되었으니 정직하게 신청해야합니다.
<신청 방법>
1. 보건소에서 받은 자가격리 통지서를 구비해야합니다. 문자로만 통지 받으신 분은 자세한 사항을 해당 보건소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2. 시, 군, 구에 비치되어 있는 생활비지원 신청서 작성 및 제출
3.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혹은 운전면허증)
4. 신청인의 명의로 된 통장 사본
지급은 개인통장으로 지급됩니다.
네 나옵니다.
가족구성원 기준으로 나옵니다.
부모나 본인이 공무원.교사.유치원.어린이집 교사이면 제외됩니다.
즉 본인 자가격리시 위 직업을 가진 가족이 자율격리를 하였고 유급 휴가이기 때문에 지원금이 나오지 않지만 자율격리를 사정상 못하고 근무를 했다면 증명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서류는 동사무소에서 접수하며 한달정도 소유되는걸로 압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자 발생과 관련하여 입원 또는 격리된 근로자는
1)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거나,
2) 국가로부터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 확진환자와 환자의 접촉등으로 보건소의 격리 입원치료 통지와 격리해제 통지를 받은 사람 중 '감염병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지 않은 사람
*단, 당국의 격리조치위반자는 제외
- 신청기관 : 관할 읍 면 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 신청서류 : 1. 생활지원비 신청서 2. 신청인 명의 통장
_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 등 지참 (대리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중복지원불가)
※기타문의는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또는 시군구청
http://ncov.mohw.go.kr/shBoardView.do?brdId=2&brdGubun=22&ncvContSeq=384
보건복지부-유급휴가비 및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개요안내
근무문제의 경우는 각 회사의 사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재택근무가 가능한 직무의 경우 재택에서 근무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직장인의 경우 자가격리대상자가 되었을 경우
직장 근무 문제와 지원금이 나올시 개인에게 주는지 아니면 회사로 주는지 궁금합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일단 경험상 지원금은 본인에게 나오나 본인이 보건소나 질병관리본부에 직접 신청해야합니다. 직장에서 알아서 해주는 거라고 생각해서 가만히 있다가 지원금이고 머고 못받을뻔 했습니다.
저도 올해 초 코로나 밀접 접촉자로 코로나 자가격리 하였습니다.
지원금이 나오는 조건은 단순합니다.
일단 아래 제한이 없으시다면 지원하시고 받아보실수 있습니다.
1. 본인이 직장에서 자가격리로 근무를 못한 14일동안 무급으로 휴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유급으로 휴가를 받으셨다면 지원 대상자가 아닙니다.
2. 직계가족이 본인으로 인하여 14일동안 유급휴가를 받은경우
- 주민등록상 같은 집에 살고 있는 가족이, 본인의 자가격리로 인하여 같이 휴가를 받은경우
유급으로 휴가를 받으셨다면, 본인 역시 지원대상자가 아닙니다.
저는 무급으로 휴가를 받았으나, 같은집에 거주하는 직계가족이 요양보호사 근무자로 14일 유급휴가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본인)은 지원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가격리 대상자니
지원금 받을실수 있습니다.
자가격리시 받으신 확인증을 가지고 동사무소에 접수하시면 통장으로 지급 받으실수 있고,
본인 통장으로 지급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로 힘든시기에 파이팅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신청 대상 자격>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지원대상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 격리된 자 중에서 다음과 같은 3가지 조건 모두를 만족해야합니다.
1.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입원치료) 통지서를 받고 격리된 사람 : 즉, 자기 스스로 의심되어 자가격리한 사람이 아니라 공신적있는 선별진료소, 사는 곳 근처의 보건소를 통해서 공적인 자가격리 혹은 입원치료를 하라는 통지를 받은 사람이여야만 합니다.
2.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사람 : 자가격리를 이행하라고 통지하였으나, 격리하지 않고 임의로 움직여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경우는 제외 대상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자세한 사항이 없어 큰 이슈가 없으면 해당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3.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사람 : 이미 회사에서 유급휴가 형태로 자가격리나 입원 중인 사람은 당연히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를 문서 위조 등으로 위조하여 추후 적발 시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법이 강화되었으니 정직하게 신청해야합니다
출처: https://junoyo.tistory.com/129 [핵꿀팁저장소]직장인의 경우 무급휴가일때만 지원금이 나옵니다!!!!!
유급휴가로 나중에 판명나면 다시 돈 회수하거나 불이익이 있을수 있으니 주의하셔야합니다
가까운 동사무소/구청으로 접수하셔서 무급휴가임을 확인하시고 지원금 수령할수 있습니다.
**격리 관련 건강관리 팁: 2주간 격리하시면 마지막 1주에는 상당히 고통스러우니, 틈틈히 첫째주부터 아침저녁으로 실내에서라도 운동꾸준히 하시는게 좋습니다!!
코로나 지원금 같은경우는 나이 상관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직장인의 경우 자가격리대상자가 되었을경우
생활지원비 지급대상자 기준은
1.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자
2. 유급휴가를 받지 않고, 재택근무를 한 경우
지원 제외 대상자 기준
1.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 지원을 받고 있는 공공기관 등의 근로자가 격리자일 경우
2.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 지원을 받고 있는 공공기관 등의 근로자가 가구 원인 경우
3. 격리 수칙을 지키지 않은 경우
4. 가구원 중 한명이라도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
가족 모두 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즉. 격리자, 가구원 모두 유급휴가를 받지 않으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유급휴무, 무급 휴무 후 지원금 유리한 쪽으로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택근무를 한경우는 지원을 받을수있습니다.
요약하자면
"격리자, 가구원 모두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생활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
가구원 수에 따른 생활 지원비금액은?
1인 가구 1일 33,900원
2인 가구 1일 57,285원
3인 가구 1일 73,928원
4인 가구 1일 90,492원
5인 가구 1일 106,907원
"격리시에 주민등록상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생활비 지원"
가구원수에 맞는 금액 x 격리 기간 하시면 지원금액 확인이 됩니다.
유급휴가를 상요할 경우 사업주가 격리자 임금 기준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일 최대 13만원) 자가격리로 인한 생활비 지원금은 가구당 1번 받을수있습니다.
현재 신청시 한달이내 지급을 받지만 예산 문제로 지급이 늦어지기도한다네요.
코로나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신다면 빠른 쾌유 하시길 바랍니다. 채택 부탁드려요
질문자님에 질문을 토대로 정보를 찾아보았는데,
질문관련 4차 재난지원금 그리고 구직, 생계유지 마지막으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등 정부 지원에 관련한 정보를
잘 검색해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상황이 나빠지고있는데, 하지만 언제나 화이팅입니다! 도움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유급휴가비는 회사로 생활지원비는 직장인에게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19 발생과 관련하여 입원 또는 격기된 사람들의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는 받거나, 지자체로부터 생활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입원 또는 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는 휴급휴가비용을 그 밖의 입원 격리자는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지만 중복지원은 불가합니다.
확진자 또는 환자와 접촉 등으로 보건소가 격리 도는 입원을 통지한 사람에게 유급휴가(근로기준법상 휴급휴가(연월차) 제외)를 제공한 사업주가 이에 해당합니다.
단, 지원 제외 사유가 있습니다.
국가,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등의 사업주
감영병예방법에 따른 격리조치를 위한반 근로자
근로자의 가구가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생활지원비를 받은 경우
20.4.1 0시 이후 모든 국가 입국자
위 4가지 조건은 지원이 제외됩니다.
지원 금액은 격리기간 동안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1일 최대 13만원)
신청은 국민여금공단 각 지사로 할 수 있습니다.
생활비 지원은 코라나 19로 입원 또는 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으로 감염예방법에 따른 격리조치를 충실히 이행한자가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지원 제외 사항으로는
국가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 등의 근로자가 격리자 또는 가구원
(다만, 비정규직 등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함을 입증할 경우 예외적으로 생활비 지원 가능
격리조치 위반자 / 근로자 가구원 중 1명이라도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
20.4.1 0시 이후 모든 국가 입국자 입니다ㅏ.
지원 금액은 격리시작 당시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생활지원비 지금
21년 생활지원비는 1인 474,600, 2인 802,000, 3인 1,035,000, 4인 1,266,900, 5인 1,496,700원 입니다.
입원 또는 격리 기간이 14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
신청은 관할 읍, 면, 동 에서 가능합니다.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은 자가격리 대상자라면,
자가격리기간 이후 읍ㆍ면ㆍ동사무소로 가시면
자가격리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 신청
불가능한 조건이 3가지 있습니다.
1. 20.4.1. 이후, 해외에서 입국한 기록이 있을 때
2. 본인 포함 가족 중 유급휴가를 받았을 때
3. 본인 포함 가족 중 군인, 공무직 등 국가나
자치기관에서 재정 지원을 받는 자가 있을 때
위 3가지에 해당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등본
기록된 가족의 수에 비례하여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인 ㅡ 454,900
2인 ㅡ 774,700
3인 ㅡ 1,002,400
4인 ㅡ 1,230,000
5인 이상 ㅡ 1,457,500
신분증, 자가격리통지서, 통장사본을 지참하시어
신청하되, 신청자가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방문할 때는 신청대상자의 신분증과 대리인의
신분증 둘 다 필요합니다.
위에 보시는것처럼 2주이상 격리시 신청자 본인에게 갑니다.
근데 같은 주소지의 동거인 모두 무소득이여야 지급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한명이라도 유급휴가등 소득이 있을시에는 지원이 아마 힘들겁니다.
지원대상조건이나 지원금은 언제든 변경될수있으니 그때 상황에 관할 구역 주민센터에 문의해보시는것이 제일 정확합니다.
받을수있어요. 자가격리 끝간후에 받을수있는데 가족중 공무원이있음 해당 안돼는걸로 알고있어요^^ 또 유급이나 휴가비가나오는 회사에 소속이돼 있어도 지급이 안될거예요. 자가격리중 기본 생필품 나올거고요. 자가격리중 받는 비용은 가족수대로 자가격리 해제후 나올겁니다. 다만 그냥하는 자가격리는 해당이 안돼고요 밀접촉자로 자가격리하라고 통보받았을때 해당된답니다.
자가격리시 일단 지자체 보건소 직원이 긴급 식량 등 물품 배달하도
가구원 수에 따라 생활비를 받을 수 있어요
1인 2 인 3인 4인에 따라 금액 산정이 다르고
격리 해제일 이후에 지자체 읍면동사무소에 찾아가 하시면 됩니다.
필요 서류는 격리자 신분증과 통장사본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자세한건 격리해제 후에 동사무소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 받으실 수 있을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