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자가격리시 지원금은 몇번받을 수 있나요?
코로나 자가격리 되면 정부 지원금 또는 지원대상 기업이면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는데 한 번 자가격리 되서 지원금을 받은사람이 격리해제후 다시 격리대상자가 되거나 코로나가 걸렸을경우 지원금이나 유급휴가를 또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격리된 유급병가비를 지원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관계법령에서는 병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병가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 따라 적용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 환자와 환자의 접촉 등으로 보건소의 격리/입원치료 통지와 격리해제 통지를 받은 사람 중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지 않은 사람이라면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횟수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나 보다 정확한 내용은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또는 시군구청으로 연락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에 대한 한도는 별도로 규정되어있지 않아 보입니다.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사업주의 협조의무)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외에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 받을 때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유급휴가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범위 및 신청ㆍ지원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 자가격리 되면 정부 지원금 또는 지원대상 기업이면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는데 한 번 자가격리 되서 지원금을 받은사람이 격리해제후 다시 격리대상자가 되거나 코로나가 걸렸을경우 지원금이나 유급휴가를 또 받을 수 있나요?
1. 네. 횟수에 제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요건을 또 충족하면 다시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시 받는것에 대한 제한은 따로 없는것으로 보입니다.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사업주의 협조의무)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외에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 받을 때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유급휴가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범위 및 신청ㆍ지원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 자가격리 되면 정부 지원금 또는 지원대상 기업이면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는데 한 번 자가격리 되서 지원금을 받은사람이 격리해제후 다시 격리대상자가 되거나 코로나가 걸렸을경우 지원금이나 유급휴가를 또 받을 수 있나요?
☞ 정부에 지원금조건에 해당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회사자체내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경우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 확진 또는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 국가에서 자가격리를 강요하였을 경우 자가격리 지원금을 반복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유급처리하고 국가에서 회사에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 자가격리 되면 정부 지원금 또는 지원대상 기업이면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는데 한 번 자가격리 되서 지원금을 받은사람이 격리해제후 다시 격리대상자가 되거나 코로나가 걸렸을경우 지원금이나 유급휴가를 또 받을 수 있나요?
사업주가 국민연금공단에 격리휴가 지원금 신청하여 승인받는다면 지급해야할것입니다.
다만 지급받지 못한다면 사업주가 유급으로 처리할 의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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