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양성으로 인해 자가격리 1주일 했습니다.
격리기간동안에는 온라인 연결 재택 근무 진행 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코로나 지원금 받을수 있는지요?
서류는 언떤 걸로 준비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기간 온라인으로 재택근무를 하신 거면 회사에서 무급으로 처리할 수 없으므로
무급휴직자에게 지원되는 지원금은 별도로 수령하실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주일간 자가격리 중 재택근무를 하여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받으신 것이라면 지원금을 신청하더라도 조건에 부합되지 않아 지급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재택근무를 했으면 회사로부터 임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코로나 확진 되셔서 격리 들어가신 기간 동안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생활지원금 신청하셔서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는 격리기간이 명시된 격리통지서와 신분증 등이 필요하신데 구체적인 제출 서류는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해보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생활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된 자로서 회사로부터 자가격리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받지 않는 자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무급휴가 즉, 사용자가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하고 무급으로 처리한 때에 한하여 주민센터에 생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재택근무 등으로 정상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자는 생활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주민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재택근무를 하였다면 회사에서 임금이 정상적으로 지급이 되어야 하며 코로나 자가격리
생활지원금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재택근무를 한 경우 사실 휴가가 아니기 때문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재택근무를 한 경우 지원금은 어떻게 되는지는 관할 주민센터 등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자가격리 시 회사에서 해당 기간 유급휴가를 부여하였다면 생활지원금 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고 해당 기간 무급처리를 한 경우라면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생활지원금 신청이 가능 합니다.
주민센터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일부 다르긴 하지만 신분증, 생활지원금신청서, 계좌사본, 코로나 확진 통보서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재택근무의 경우 근무장소를 변경하여 근로제공이 지속된 것으로 보게 되므로 원칙적으로 생활지원금 수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자가격리에 대한 생활지원금 수급이 제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1.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 관련으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1. 생활지원비 신청서, 2. 코로나19 검사의뢰서, 3. 주민등록등본, 4.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5. 신분증, 6. 통장사본을 구비하시어 관할 동사무소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재택근무를 하고 급여를 평상시와 같이 지급받은 경우에는 코로나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정부 정책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점 유의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로나 양성으로 인해 자가격리 1주일 했습니다.
무급휴가 또는 연차휴가가 아닌 재택근무방식은
근무지 변경에 불가한바,
지원금 신청불가합니다.
근무내역을 숨기고 개인생활지원금 신청시 추후 부정수급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