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대주 변경 시 불이익은 없나요?
세대주를 아버지 -> 자식(아들) 변경 하려고 합니다. 아래조건에서 불이익이 있을까요?
1. 연말정산 시 세금공제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나요? 참고로 아버지는 연말정산은 신청하지 않고 저만 신청을 합니다.
2. 모든 ㄱㅏ족이 무주택 이라서 제가 세대주가 되면 청약신청 하는게 더 나을까요? 일단 아버지, 저 청약통장은 둘다 있는데 제가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더 길구요.
3. 추후에 다시 세주대주를 아버지로 변경이 가능 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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