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와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을 같이 하면 중복수혜인가요?
안녕하세요.
회사 근로계약 후 청년내일채움공제를 가입하여 만기를 2달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회사에서 지역주도형 일자리 사업으로 임금을 보조 받았었습다. 그리고 2년 후에는 지역정착 인센티브라 하여 1,000만원 이내의 금액을 준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 두 개의 지원금을 모두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입 시에 두 개의 주관부처가 다름으로 중복 수혜가 인정되지 않았기때문에 내일채움공제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3년차 인센티브의 지원금 방식은 금액을 지원받기 때문에 중복 수혜에 해당하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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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은 행정안전부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이며, 고용노동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내용은 담당기관과 협의하여 진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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