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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지빠귀98
행운의지빠귀9821.12.20

일자리안정자금과 중복되는 지원사업은~?

저희가 근로자 1명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Q1 ) 밑에 2가지 중에 지원가능한 루트가 있을까요?

[1]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 일자리 안정자금

[2] 청년특별고용촉진장려금 + 일자리 안정자금

Q2)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수령을 하고나서 청년특별고용촉진장려금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2가지 중에 중복해서 지원가능한 것이 있을까요? 근로복지공단에 전화해보니 애매한 상담내용을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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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Q1 ) 밑에 2가지 중에 지원가능한 루트가 있을까요?

    [1]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 일자리 안정자금

    [2] 청년특별고용촉진장려금 + 일자리 안정자금

    일자리 안정자금은 고용보험법상의 지원금이 아닌 고용정책기본법상의 지원금으로

    상호조정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Q2)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수령을 하고나서 청년특별고용촉진장려금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사업주가 동일한 근로자로 인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금 또는 장려금 중 둘 이상의 지원금 또는 장려금 지급 요건에 동시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의 신청에 의하여 하나의 지원금 또는 장려금만 지급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고용지원이 필요한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의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연령의 청년(이하 이 조에서 “청년”이라 한다) 실업자를 추가로 고용하는 경우 지원되는 지원금과 제35조제2호에 따라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장기근속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되는 지원금의 지급 요건에 동시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4., 2016. 12. 30., 2017. 12. 12., 2018. 10. 2., 2018. 12. 31., 2019. 12. 31., 2020. 3. 31.>

    1. 제17조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

    2. 제24조에 따른 지역고용촉진 지원금

    3. 제25조에 따른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4. 제25조의2에 따른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5. 제26조에 따른 고용촉진장려금

    6. 제28조의4에 따른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7.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8. 제35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주에 대한 지원금

    9. 제38조제4항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운영비용 지원금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시행지침 가입제외 사업주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지원이 제한되는 기업(사업주) * 동일한 근로자에 대하여 시행령 제40조에 규정한, 둘 이상의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 받으려는(받은) 기업(사업주)

    동시에 지급받으려고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대상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가지 중에 중복해서 지원가능한 것이 있을까요? 근로복지공단에 전화해보니 애매한 상담내용을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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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고용보험법이 아닌 고용정책기본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의 제한을 받지 않아 육아휴직대체인력지원금 및 청년특별고용촉진장려금과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반면에,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과 청년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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